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관위에만 부여된 `신원조회권' 조항을 개정, 각종 공직선거 후보공천에앞서 각 정당도 공천자에 대한 전과조회 등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사인 김성순(金聖順), 허태열(許泰烈) 의원이 밝혔다. 소위는 특히 지방선거는 현행법대로 오는 6월13일 치르기로 확정했다. 소위는 또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또는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에 사퇴해야 하는 반면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과 함께 사퇴토록돼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초의원의 사퇴시한을 후보등록일까지로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 하한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 이어서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를 면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 선거연령 인하, 지방의원 정수조정, 시민단체의 낙선.낙천 운동 허용, 여야 대선후보의 TV토론 방식,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 등에대해선 7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허태열 의원은 "여야의 대선후보가 확정된 뒤 TV토론 초청대상을 1명 또는 2명이내로 제한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김성순 의원은 "TV토론방식은 언론사의 편성권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