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부터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 운영, 병역면제자에 대한 2심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병무청의 검사만으로 곧바로 병역면제를 판정할 수 있어 병무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 병무청의 1심 검사 결과 면제대상인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질병상태가 명확한 자를 제외한 전원 및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심 검사를 실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또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규칙을 세분화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