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4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2002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모두 36만7천여명을 상대로 실시될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 운영, 병역면제자에 대한 2심 검사제도를 시행한다고 병무청은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병무청의 1심 검사결과 면제대상인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질병상태가 명확한 자를 제외한 전원과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2심 검사를 실시, 최종 판정을 하게 된다. 또 징병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체검사 규칙을 세분화했다. 그 가운데는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등 6개 조항을 신설하고 운동 신경원성질환 등 6개 조항을 세분화했으며, 관절기능 장애 굴곡시 회전변형 등 다른 과목과 중복되거나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16개 조항은 폐지했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1983년생 전원과 82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이다. 문의는 병무민원 자동안내전화(전국에서 1588-9090)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로 하면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