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1일 김대중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특경가법상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전무는 △국정원 해군 등 국가기관에 보물발굴사업을 돕도록 청탁한 대가로 보물 수익 지분의 15%를 받았고 △강원도 철원의 땅을 시세의 두 배가 넘는 2억8천만원에 판 것을 계기로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탈 인수편의를 위해 위성복 조흥은행장에 전화로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법 이제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 9시45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전 전무가 조흥캐피탈 인수 뿐 아니라 2000년 11월 이용호씨로부터 "조흥은행이 보유한 조흥캐피탈 리스 채권을 장부가의 62%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성복 조흥은행장에게 이를 청탁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이용호씨와 조흥은행간에 채권거래는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 전 전무의 부탁을 받고 해양경찰청과 함께 보물탐사작업을 벌인 국정원 목포출장소가 보물매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를 당시 엄익준 국정원 2차장에게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