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1일 김영렬(65)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패스21 감사 김현규(65)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윤씨와 짜고 99년 4월 신용보증기금에 패스21 명의로 6억원의 할인어음 특별보증을 신청하면서 매출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 등을제출, 보증을 받아냈으며, 기술신보에도 같은 수법으로 2차례 8억9천500만원의 할인어음 보증을 받아낸 혐의다. 김씨는 패스21 보유지분 9만주 중 5만9천여주를 매각, 76억여원의 수익을 얻고도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낮춘 이중계약서를 작성, 1억9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0년 12월 S증권이 패스21에 투자하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지분 5천주를 S증권에 매도, 투자협상을 결렬시켜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패스21에 1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짜고 98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패스21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4.13총선 직전인 2000년 3월윤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요구,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패스21 발기인 중 한명인 김 전 사장의 부인도 탈세를 공모한 혐의를 포착했으나 남편의 신병처리를 감안,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신보 등에서 편법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실사가이뤄지지 않은 점을 중시, 신보 직원 등의 연루 여부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