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1일 김영렬 전 서울경제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패스21 감사 김현규 전 의원에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99년 패스21이 모 은행에서 6억4천만원을 대출받는과정에서 매출과 순이익 등을 허위기재한 서류를 작성,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대출보증을 받은 혐의다. 김 전 사장은 또 패스21 보유지분 9만주 중 5만8천여주를 64억원에 매각하면서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수법 등으로 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짜고 98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패스21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2000년 3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윤씨에게 "그동안 많이 도와줬으니 선거 때 도움을 달라"며 4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