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30일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경우(李炅祐.53.치안감)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차장은 지난해 10월 하순께 인천시내 모 호텔에서 일선 해양경찰서 문모 경감으로부터 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문 경감 외에 부하직원 3∼4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더 받은혐의도 받고 있다. 이 차장은 혈중알코올 농도 0.11%에서 차량을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게 된다. 검찰은 이 차장 사무실 서랍에서 나온 미화 8천달러에 대한 출처 조사를 계속해혐의가 드러나면 범죄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비위사실 진정을 받은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의해 암행감찰을 받다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송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사실이 적발됐다.. 사정반은 이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미화 8천달러와 한화 1천만원을 발견,29일 새벽 이 차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