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채 자민련 前 부총재에 대한 보석허가 신청이 29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지난 18일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