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산파역을 했던 민주노동당이 건물주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29일 민노당에 따르면 중앙당사가 입주해있는 서울 여의도 두레빌딩(지상 10층, 지하 3층)의 소유주인 두레상사가 지난 11일 법원의 파산선고로 경매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내년 1월1일전에 경매절차가 진행돼 건물소유자가 넘어가면 민노당은 보증금 3천500만원을 떼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같은 사정은 이 건물에 입주한 20여개의 법인과 보증금 및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12억여원이 걸려있는 7개 상가도 마찬가지. 민노당 임동현 정책부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이 내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 제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 민노당이 정작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