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총무회담을 열어 검찰총장과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 심의를 내달중 완료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형택(李亨澤)씨 사건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수사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합의하고 29일 양당 정치개혁특위 간사들도 참석하는 ''4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오 총무는 "2월내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발표했으나 이상수 총무는 "2월내에 심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주장,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방향 및 시기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이재오 총무는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으나 이상수 총무는 "청문회를 연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시기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또 이재오 총무는 이형택(李亨澤)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상수 총무는 "특별검사가 수사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