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가 당시 밝혀내지 못했거나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들이 차정일 특검팀의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단서로 잇따라 부각되고 있다. 이는 검찰수사가 사실상 ''부실수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과잉보호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선 작년 수사당시 "이용호씨에게 보물발굴 사업을 소개해줬을 뿐 대가를 받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를 소환조사하고도 무혐의처리하고 계좌추적도 벌이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용호씨가 이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 일제 골프채를 선물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용호씨가 누군가에게 골프채를 선물했는데, 대가성이 없는 단순선물이어서 상대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보물사업자 오씨 등 3명과 지난 2000년 11월 보물사업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하는 `매장물 발굴협정서''를 체결하고 공증까지 거친 사실이 확인돼이씨가 보물사업을 주도하고 이권에도 적극 개입한 `몸통''으로 부각됐다. 결국 검찰수사는 당사자 해명에만 의존한 수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 이씨가 보물발굴 사업에 적극 개입했고, 국가정보원,해군당국 등에 사업 지원을요청한 사실도 속속 드러나자 이씨가 이용호씨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호씨가 이씨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한 것이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검찰의 판단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용호씨가 보물발굴사업을 재료로 주가를 띄우는데 이씨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만큼 이씨에게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해 이용호씨가 김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알려진 모 방송사 이모 라디오편성국 부장에게 1천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서도 "사업관계로 돈을 받았을뿐 홍업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 부장의 진술만을 듣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 이용호씨가 홍업씨에 접근하기 위한 일환으로돈을 건넨 것이 아닌지 정황 조사를 벌이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수사 결과가또 한번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