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가 진도 앞바다 보물 발굴 사업을 위해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과 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기관을 끌어들인사실이 속속 확인되면서 이씨에 대한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이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이씨의 청탁 경위와 이 행위가 ''대가성있는 로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 특검팀은 그동안 보물 발굴 사업 관련자와 국가기관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 국정원과 해군,해경 등 각 국가기관의 개입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고 엄익준 국정원2차장에게 연결해줬다"는 이 수석의 ''실토''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검팀은 이에따라 이씨를 이르면 28일 소환, 지난 2000년 11월 보물발굴사업에15% 수익지분을 갖기로 한 약정체결과 국가기관의 지원을 요청한 것 사이에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이씨 소유의 강원 철원군 땅 2만7천평을 이용호씨가 시가의 2배 이상 값을 주고 매입한 것 역시 사업성사를 위해 로비를 해달라는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씨가 보물 발굴시 이득을 보장받거나 이용호씨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고 각종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특경가법 혹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검팀이 대가성을 확인할 경우 이씨는 소환 직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높아진다. 이와함께 이씨가 산업은행과 한빛은행이 S건설의 회사채 220억원을 신규인수해준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삼애인더스 해외 전환사채(CB) 발행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특검팀이 주목하는 대목들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주말동안 이들 의혹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내주중 이씨를소환,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씨의 전방위 로비 경위와 배후를 캐는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특검수사의 진척에 따라서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이씨의 전방위 로비활동 외에 그의 새로운 로비행적이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