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내사 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이 검찰소환을 앞둔 후배 경찰간부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2차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모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은 "검찰 소환전 이청장으로부터 ''외사관리관이 사건을 국정원에 이관한 뒤 사후보고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팩스로 받고 검찰에서 애초 이 내용대로 진술했으나 검찰이 다른 부하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추궁함에 따라 ''이청장의 지시로 사건을 넘겼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검찰조사 뒤 이청장과 통화, 이런 사실을 얘기하자 이청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갔다. 내가 정년퇴임했으니 실무진에서 처리한 것으로 밀고 나갔어야지''라며 화를 내 ''저도 돕고 싶지만 관련자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어 어려울 것같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