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 리위원회는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해 매년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위법사항은 처벌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당 정치자금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대한 열람기간 제한(3개월)과 복사금지 원칙을 폐지, 모든사본을 언제든지 교부키로 했다. 김현태(金炫泰) 정당국장은 25일 국회 대안정치연구회(공동대표 김근태.손학규)주최 정당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정당의 정치자금 실사는 그 자체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정치자금 실사는 감독상 필요할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에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정책개발''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책개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