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 보물발굴 사업을 추진했던 오모(33)씨가 이형택씨와 발굴 협정서를 체결한 직후 그 이전에 전직 국회의원 등 투자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발굴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소모(58)씨를 통해 최모(68) 전의원 등을 소개받아 발굴수익을 소씨 65%, 최 전의원 10%, 서모(65)씨 5% 등으로 나눠 갖기로 98년 9월17일 매장물 발굴 협정서를 통해 약정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협정서는 오씨가 이형택씨를 끌어들여 2000년 11월2일에 체결한 협정서보다 2년 가량 앞선 것으로, 발굴단 구성원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씨는 재작년 11월2일 최 전 의원 등 기존 구성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채 이형택씨와 협정서를 체결하고 나흘만인 같은달 6일 발굴단 대표였던 소씨를 통해 일방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히고 회의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오씨는 새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발굴관련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한 조항을 바꾸고 발굴현장에 원상복구 의무를떠맡는 조건으로 발굴 허가권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오씨는 회의에서도 이씨 등과 새로운 협정서를 체결한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최 전의원 등이 "기존 투자자의 지분 및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협정서 파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오씨는 "삼애인더스(당시 삼애실업)를 투자자로 유치했다"며 소씨를 설득,11월8일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소씨로부터 허가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최 전의원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씨와 오씨가 각각 45대55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최 전의원 등 투자자들의 지분은 오씨가 이씨 등과 체결한 2000년 11월2일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01년 2월8일 오씨가 이용호씨측과 체결한 발굴협정서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소씨는 "당시 자금이 바닥나 발굴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선 삼애인더스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한 오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나도 오씨가 사전에 이씨와 협정서를 체결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오씨는 "특검에서 모든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