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보물발굴 사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체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원비서관실에서 맡고 있으며, 주로 이재림(李載林) 민원비서관과 2명의 행정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대상 친.인척 범위는 친족은 8촌까지, 외가 및 처가는 4촌까지로 총 1천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인척 관리 업무는 김영삼(金泳三) 정권 시절에는 총무수석실에서 맡아왔으나 국민의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지난 2000년 10월 `옷로비 사건''의 여파로 사직동팀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사직동팀에서도 친.인척 관련업무의 일부를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소수의 인원이 방대한 친.인척 관리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측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민의 정부에선 과거 독재정권때와는 달리 친.인척이라고 특별히 `사찰''하거나 `감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며 "이형택씨 문제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