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로 제한하고, 여타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송신할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오는 2월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지상파 방송 채널의 경우 방송위원회의사전승인을 거쳐야 위성 재송신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이 고사한다''는 지역방송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법안소위는 이와함께 지상파 재송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위성방송의 지역 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