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대의원, 일반당원 선거인, 공모당원 선거인을 개별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선후보 선출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헌당규개정소위(위원장 김덕규.金德圭)는 이날 당무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개정안에서 총재직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는 대표가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토록 했으며, 대표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또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는 각 선거의 후보등록 개시일 전날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하는 한편 원내총무는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도록 했으며, 다만 이번 4.20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총무가 공석이 될 경우 후임으로 선출되는 총무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재직하되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할경우 총무대행 체제를 유지한 뒤 `4.20 전대'' 이후에 신임 총무를 선출할 가능성이높아졌다. 또한 총재 산하에 있는 21세기국정자문위원회, 국가전략연구소, 특별보좌역 등을 최고회의 산하로 이관하고 최고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4인 연기명 방식의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의 2분의 1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이 추천후보 정수의 30%이상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조항을 뒀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등에는 해당 선거일기준 6개월전까지 입당한 자로 최근 6개월간 당비를 체납하지 않은 당원이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올해 선거에 있어서의 당원 심사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