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에 따른 정치관계법 개정과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선거권 연령 19세 인하 문제 등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는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국민참여경선 형식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이를 위한 법 정비 문제를 우선 다루고, 지방선거 관련 조항도 이르면 2월초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경선제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정당의입.탈당을 허용하고 대도시 자치구와 일반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개편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에 의한 입.탈당은 본인 여부가 확인될 수 없으므로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방선거를 앞당겨 실시하고 지방의원 유급제 대신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국민경선제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과지방선거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되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제기할것"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면 현직 단체장이 낙선할 경우 월드컵 행사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조기 실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민주당은 입당을 쉽게 하기 위해 인터넷을 거론했지만 본인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일일 당원으로 입당절차를 거쳐 투표권을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