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전과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한것은 전과자 양산을 막고 한 때 실수로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말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 1천296만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전원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작성, 유죄판결 확정자 뿐만 아니라 무죄,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전과자로 관리해온 데다가 수사자료표의 폐기 규정이 없어 ''본인 사망시''까지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청은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일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자료표를 전산입력해 관리, 타인 명의 도용 및 정정사례가 연간 2만여건 정도발생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과기록 개념을 축소조정해 현행 수사자료표를 벌금 이상형 선고자에 대해 작성하는 ''범죄경력표''와 벌금형 미만 선고자 및 불기소처분자에 대해 작성하는 ''수사경력표''로 구분, ''수사경력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럴 경우 작년말 기준 435만명이 전과기록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부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위를 범죄수사와 재판의 경우에만 허용토록 축소하고 수사 및 재판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표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시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원조사시 ▲현역 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 확인시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수사자료표 전체에 대해 조회가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죄사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삭제.폐기키로 했다. 연평균 35만명이 이에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자료표는 형이 실효된 이후에도 상습성 판단, 양형자료 등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일괄적 삭제.폐기는 곤란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어 수사자료표 내용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상당수 행정법규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음에 따라 올해안에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일제조사,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 앞으로 전과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