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44
수정2006.04.02 08:47
정부는 구류.과료.몰수.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 등 경범죄 처벌자 4백35만명의 전과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현재 1천2백96만명(전국민의 28%)에 이르는 전과자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전과기록을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벌금형 이상의 "범죄경력표"와 벌금형 미만.불기소 처분자의 "수사 결력표"로 구분,수사경력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범죄수사와 재판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 사건(혐의없음.공소권 없음)에 대한 수사자료표는 공소시효 등 일정기간이 지난뒤 삭제, 폐기해 전과기록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해 수사자료표 기록 내용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은 행정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