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2일 이용호씨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소개로 보물발굴 사업자인 오모씨를 만난 이후인 2001년 2월 국가 몫과세금 20%를 제외한 보물발굴사업 수익을 오씨 50%, 이씨 40%, 허옥석씨 10%로 나눠갖기로 별도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이 전 전무가 2000년 11월2일 오씨 등 3명과 맺은 ''매장물발굴 협정서''가 3개월만에 이-오-허씨간 3자 계약으로 전환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용호씨는 특히 이 전 전무가 오씨 등 3명과 4자 협정서를 맺은 당일 이 전 전무와 함께 오씨,허씨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협정서 체결 사실을 이씨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4자 협정서 체결 3개월 뒤 이뤄진 이-오-허씨간 3자 계약과정에 이 전 전무가 자신의 지분 15%를 이씨에게 넘겨줬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특검팀은 이전 전무가 지분 이양을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전무를 23,24일께 출석토록 소환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전무와 협정서를 체결한 보물발굴사업자 오, 최모씨와 양모씨 등 3명을 보물발굴 현장인 전남 진도 등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 2000년11월2일 이 전 전무와 보물발굴사업의 수익금을 나눠갖기로 약정한 경위와 이 전 전무의 지분 15%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중이다. 특검팀은 또 오씨 등을 상대로 이 전 전무가 국가정보원이나 해군당국 등에 보물발굴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대가로 지분을 받았는지, 실제로 이들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중이며, 관계경로를 통해서도 지원요청 여부를 다각도로확인중이다. 특검팀은 이 전 전무가 출석할 경우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 등을 통해 이 전 전무가 김씨에게서 보물발굴사업에 관한 정보나 지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이 전 전무를 소환조사한 뒤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말과 함께 보물발굴사업 수익의 일정 지분을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 전 전무를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fai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혁창.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