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8:36
수정2006.04.02 08:40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대표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측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헌법과의 관계등도 고려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문제는 정권의 이해관계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고 전제, "헌법틀을 흔든다는 위헌시비도 극복해야 할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얘기하고당론도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먼저 법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 대표측은 그러나 "당초부터 헌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표명인 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는방안이 없는지 당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검찰총장 인상청문회 도입 검토는 지난해 12월17일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 발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측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검토할 수 있으나 헌법에 합치하는 방안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측은 "원칙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한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감원장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나 법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래운 추승호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