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실시를 위한 일반국민 선거인단 모집방법과 관련해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광고,정당 또는 국회의원 인터넷,당보,당사 현수막 등을 통한 모집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참여를 권유하는 설명회를 갖거나 대학 터미널 등에서의 입당원서 배부 및 접수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일반국민 선거인단의 입당문제와 관련,개별적인 입당원서·참여신청서 배부는 허용하되 아파트 및 빌딩내 우편함 등에 입당원서와 참여신청서를 투입하거나 일간지 광고물 형태로 배부하는 것은 불허하기로 했다. TV 라디오 등 방송사들의 대선주자토론회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허용한 전례를 준용,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 및 언론보도 활동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토론자의 질문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공약 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법상 지방선거 운동 개시 3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월드컵조직위원법''에 따라 조직위가 공식행사로 인정한 각종 행사나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해선 각 자치단체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