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21일 지난 2000년 이씨에 대한 서울지검의 내.수사 당시 수사를 맡거나 지휘계통에 있던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앞서 이씨를 입건유예한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또 당시 수사라인과 김태정 전 법무장관 등 변호사 3명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들을 수사 검사및 지휘계통에 있던 간부들과 함께 소환, 이들이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통상적인 변론 수준을 넘는 금품수수 등 유착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당시 이씨 수사및 지휘계통에 있던 전직 간부들이 담당검사에게 이씨에 대한 무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카가 이씨 회사에 취직해있음을 알려준점, 수사상황을 이씨의 측근에게 알려준 점 등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를정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검찰로비 의혹과 관련, 서면질의서를 보냈던 전현직 검찰간부 7명 전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신씨의 진술과다르거나 신씨와의 접촉에서 의심가는 정황이 포착되는 검사 2-3명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