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김호성 제주 행정부지사(1급)가 윤씨로부터 패스21 지분 500주를 무상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0일 오후 소환, 지분취득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지사는 지난해 5월께 패스21이 제주도청에 출퇴근 보안시스템을 납품하는 대가로 이 회사 무기명 통일주권 500주(시가 3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씨는 패스21 보안시스템을 제주도청에 납품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지분을 김 부지사에게 무상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김 부지사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인뒤 지분을 제공받은 대가성이 확인되는 대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1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제주도청 산업경제국장.제주 부시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18일 부지사 명예퇴직을 신청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장에 출마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패스21 비밀주주 명부를 토대로 김 부지사외에 고위 공무원1-2명이 윤씨로부터 추가로 주식로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지분 등을 넘겨받은 언론사 관계자 4-5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이번주 중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 전 의원을 금명간 재소환, 보강조사를 거쳐 탈세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