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8일 각 정당 경선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의 조달통로를 넓히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후원회 등을 통한 1인당 연간 모금한도를 31억원으로 늘리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이날 "경선후보에게 정치자금의 조달통로를 넓혀주되 자금조달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전달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시행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안다"며 "현행 정치자금법상 경선모금은 별도의규정이 없어 후보들이 통상적인 후원회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는 돈은 1인당 6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정치현실과는 동떨어진 액수"라고 지적했다. 임 총장은 "경선후보측이 대선 1년전부터 이 모금액을 관리할 정치자금관리인 1명을 선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자금의 조달창구를 양성화하고 액수도 현실화함으로써 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저질러지던 각종 위법행위를 막는 효과도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경선비용 모금상한액은 지난 97년 15대 대선당시 후보당 선거비용 제한액(당시 310억원)의 10%로 경선과정에서 소요될 조직관리비용 등 각종 경비 등을 추정해 산출한 액수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