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 71년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의 전투식량 공급에 대한 대금지불 방법을 둘러싸고 2개월간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71년 6월부터 8월까지 생산.작성된 `주월(駐越)국군 전투식량 공급에 관한 대미교섭'' 제하의 외교부와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미 양국은 전투식량 공급에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교섭을 벌였으나 1천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의 지급방법에 관한 방식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국군 1명당 하루 한끼분의 식량지원 비용을 미국이 지불한다는 양해각서 내용가운데 미측은 그 대금을 `미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 계산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측은 우리측에 유리한 `원화 전신환매도율''의 적용을 주장했다. 당시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325원대로 고정환율이 적용됐으며, 미국측 주장대로미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 경우 달러당 371원 60전이, 한국측이 주장한 원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328원 40전이 돼 막대한 차액이 발생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자 "미측이 미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면 수락할 수 없다"며 "다만 매매기준율의 적용을 원칙으로하되, 환율문제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고필요하면 소급하여 보상케하는 방식이 우리가 수락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월 협상에 나선 국방부는 미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부속 규정과 이미 전신환매도율에 따라 행정부의 예산책정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워낙 완강하게 버티자 미국측 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정부 내에서 양해각서 교환이 지연될 경우 파월 국군에 대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미국이 이미 국군에 대한 식량중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결국 8월 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부산항에서 선적된 1천20만8천344달러의 파월장병용 전투식량은 미국이 37억9천342만원으로 환산해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배급됐다. (서울=연합뉴스) 권경복기자 kk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