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출신자의 남측 유가족에 대한 유족연금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재북 생존 국군출신자의 생존사실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 확인될 때까지 전사처분 취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처리된 국군포로의 생존이 확인될 경우 `전사처분''이 취소되며, 이 경우 유가족에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중단된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재북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들어와서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해 국군포로임을 확인했을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비록 북한 텔레비전에 국군출신자의 모습이 방영됐다 해도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 관계자 면담,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국내 행정행위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해 전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측이 노동당 입당 및 인민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재북 국군출신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유족연금 혜택을 중단할수 없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방부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에 대해 ''재북 국군출신자''란 용어를 사용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수는 457명이며, 귀환자는 지난해 6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 권영효 국방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차원 국군포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 국군포로의 송환과 귀환 국군포로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