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로 한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미군 개인에 대해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16일 미 육군 2사단 소속 크리스토퍼 매카시(24) 상병에 의해 살해된 술집 종업원 김모(당시 31살)씨의 유족이 매카시 상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에게 2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카시 상병의 범행으로 김씨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매카시 상병은 김씨의 사망으로 인한 수입 손해액과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카시 상병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공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서면진술조차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의제자백으로 처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미군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과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따라 한국 정부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사정된 금액을 미군 당국이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군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향후 미군범죄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관계자는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미군 개인에게 물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 2000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모 주점에서 여종업원 김모(31)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