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부총재 등 율사출신 의원 4명과 박종희(수원 장안)의원은 16일 김부겸(金富謙.군포) 의원의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7명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원지검 정충수(鄭忠秀)지검장을 항의 방문했다. 수원지법에서 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던 김 의원은 항소심서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 현행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미치는 8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정 지검장에게 "김 의원이 지검장의 고교 9년 후배인 유선호 청와대 정무수석의 상대후보였던 관계로 이례적으로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위증 고발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수사를 벌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 지검장은 이에 대해 "1심에서 김 의원을 담당했던 검사가 다음달 중순에 인사가 있는 관계로 수사속도가 빠른 것"이라며 "편파.편중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정무수석의 후원회장 등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김 의원이 당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1심에서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한 증인 7명을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지검에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