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업종으로 탄생돼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아 관리 및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던 찜질방, 콜라텍, 산후조리원등에 대한 영업 및 시설기준 등 안전관리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찜질방, 산후조리원, 휴게텔, 피부관리실은 보건복지부를 소관부처로, 콜라텍, 번지점프는 문화관광부를 소관부처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시원은 숙식위주인 경우 보건복지부로, 비숙박형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 화상대화방은 게임위주인 경우 문화관광부로, 정보검색.메일수신위주는 정보통신부로 각각 소관부처를 지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아울러 소관부처에 신종자유이용업소에 대한 영업 및 시설기준 등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