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TV방송사의 대선예비후보 초청 토론회가 1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TV토론회방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 각 방송사와 예비후보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각 신문의 대선예비후보 인터뷰 보도가허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TV토론회 자체는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다만 예비후보들의 발언내용 등에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송사가 경선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언론의 정당한취재.보도행위로 간주된다"며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가 진행자의 질문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때는 위법성 논란이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