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의 대주주로서 윤태식씨의 정.관계 인사접촉 과정에서 김현규 전 의원과 함께 핵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렬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씨가 일단 참고인 성격이 강하지만 정.관계 로비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할 것이 많다고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씨에 대해 우선 주목하는 대목은 패스21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된 경위와 주식매각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 규모 및 차익의 사용처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98년 9월 패스21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6%를 보유해 최대 주주였던 윤태식씨와 함께 사실상 동업자 관계를 맺었던 점에 비춰 패스21의 창업초기부터 정.관계 로비에 핵심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금까지 보유주식 4만7천여주 정도를 매각해 40억~5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차익규모를 캐는 한편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캐고 있다. 검찰은 주식매각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일부 자금의 경우 용처가 분명치 않은 점에 주목, 이 돈의 흐름을 정밀 추적중이다. 김씨가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한 경위와 이 과정에 금품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주목하는 중요 수사 포인트. 검찰은 김씨가 98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 이종찬 당시 원장을 방문, 패스21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만나 각종 지원을 요청한 경위 등을 확인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패스21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 기자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보도는 없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검찰은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윤씨로부터 2억5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4일 구속된 서울경제신문 최영규 전 부장이 김씨 부부의 소개로 윤씨를 알게된 사실을 파악, 최씨의 기사제작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는지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패스21 주가를 띄우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가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