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소위가 한광옥(韓光玉) 대표의 대선후보 또는 최고위원 출마시 사퇴시기를 `후보 등록일 전일''로 의견을 정리한데 대해 당 대표를 노리는 일부 당권주자들이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될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은 후보 등록 3개월전에 사퇴토록 돼 있으나 한 대표의 경우 2월말로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일 3개월전 사퇴 시한을 이미 넘긴 상태여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소위는 14일 한 대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보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사퇴토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 그러나 이 경우 당 대표가 현직에 있으면서 대선후보나 당 대표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당권주자들의 생각이다. 한 당권주자는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후보에 나올 경우 3개월전에 사퇴하도록 한 지난번 당무회의 규정은 후보등록을 기준으로 이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일기준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대표는 1월20일전에 사퇴해야한다"면서 "이는 당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는 "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현 대표 체제 하에서 소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당무회의 등에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갑(韓和甲) 상임고문측은 `현 대표의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다. 한 고문의 측근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다음 선거에 출마한다고 사퇴를 한 경우가 없다"면서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후보등록후 선관위에 당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대표측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마련되면 그에 따르겠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삼갔다. 한편 개정 소위가 이날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나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의 후임 임기를 이 총무의 잔여임기인 5월말까지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른 당연직 최고위원 부여도 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데 대해서도 총무 출마 예상자들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몇달만에 의총에서 총무 경선을 두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면서 출마 여부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다. 다만 총무 출사표를 던진 박광태(朴光泰) 의원은 "이번 보선 총무에도 출마하고 5월께 실시될 최고위원 겸임 총무에도 출마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