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신임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달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임시국회 소집 등을 요구키로 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를 위해 조만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와 접촉을 갖고, 본격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임 검찰총장이 조만간 임명되는데 나중에 개정될 인사청문회법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오 총무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 빠르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법개정을 끝낼 수 있다"면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총무는 이어 "오늘 당장 새 검찰총장이 인선되더라도 내정상태로 뒀다가 법개정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하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대검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증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문제는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인사청문회법의 조기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내주초 정개특위가 개최하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법개정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다음달에 소집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임 총장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중권(金重權) 상임고문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적절히 협의, 법사위에서 운영을 잘하면 법개정 이전이라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