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표명,특별수사청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찰개혁 차원에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작년 12월초 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중인 상태다. 특별수사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추진됐던 ''공직비리조사처''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독립적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을 설치,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 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청의 장은 2년 임기로 고등검사장이 맡고 산하에 차장검사,부장검사,검사,과를 두도록 했으며 특별수사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청 검사장과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