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고양 덕양갑) 특별검사 김호윤 공소유지변호사는 14일 서울지법의정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의원은 지난 99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곽 의원의 선거기획단장 오모씨의 허위사실 연설이 유죄로 인정돼 공모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나라당이국헌 위원장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0시 열린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