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벤처기업 비리근절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투.융자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코스닥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그 기업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의 윤리강령이나 금융감독원 지도사항으로 등록한 기업에 대해서만 관련 임직원들의 투자를 금지해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전이라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대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측과 최근 실무협의를 가진 결과 정부내에선 찬.반양론이 있으나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심사요건도 대폭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