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상임고문은 정부의 기업규제는 ''공정성'' 보장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하든 그 결정은 전적으로 기업 몫이란 얘기다. 그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경제주체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간여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고문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업 스스로 돈벌이가 되면 투자를 하고 돈벌이가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하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며 신규 시장진입에 대한 판단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 고문은 나아가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라고 지적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기업활동의 순기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 투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왜 투자를 막으려 하는냐''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히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적어도 5백개 이상의 일등상품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대기업 개혁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개혁 중 구조조정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