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9일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대선후보 예비선거제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국회정치개혁특위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행사에 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의원이 전했다. 허 의원은 "특정 정당의 행사를 위해 선거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개특위의활동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원으로 등록된 국민에 한해 투표권을 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이나 팩시밀리에 의한 당원가입 및 탈퇴의 경우도 당사자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