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내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선거관계법을 마련한 뒤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주요 쟁점과 관련,선거연령의 경우 민주당은 민법상 성인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되는 만큼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추자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만 20세 이상인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