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국민참여경선 등 새로운 형태의 경선방식과 관련, 선거법 위반 및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신문광고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모집 허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위해 정당의 명의로 신문.방송에 광고를 내거나 기관지와 당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당사에 현수막을 내거는 것 등은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입당원서 또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가두모집 캠페인이나 가두모집 방송을 하는 경우는 행태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원명부에 기재되고 당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팩시밀리를 이용한 가입신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단 가입신청은 지난해말 공포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가능하지만 이 법의 시행일인 오는 4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방송사가 경선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보도 행위로 간주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가 진행자의 질문에 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때는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선거운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간주되지만 유권자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매수.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재를 가하겠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가 정당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