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당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7일"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참여연대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끝내고 문안작성에 들어갔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사임시킨 의장의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것이지만 사실상 한나라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당지도부가 사.보임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보임을 승인한 것은 의장의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위헌소송 제기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된 직후 의원회관에서 4일간의 항의농성을 한 뒤 강제 사.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김 의원은 또 7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복지위원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며 참관했으며 "복귀때까지 항의성 참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