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7일 전.현직 의원 등 패스21 주주 300여명 전원을 상대로 지분보유 경위 등을 캐고 있으며, 이들 중 차명 또는 지분과다 보유자들을 전원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성남 변호사가 패스21 고문 변호인을맡았던 작년 3월 고문료 등 명목으로 2천500주 이상의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고문료를 스톡옵션으로 받기로 한 것이 이례적이고 윤씨가 `스톡옵션에는 변호사 수임료 명목도 들어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필요하면 김 변호사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작년 11월 윤씨 구속 당시 서울지검을 방문, 사건상황을 문의하는등 윤씨 변호인 활동을 했다. 검찰은 87년 수지김 사건 당시 윤씨에 대한 조사를 직접 맡았고 이후 윤씨 계열사인 B사 이사로 등재됐던 국정원 전 직원 김모(수배)씨가 윤씨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10여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검거전담반을 편성,잠적한 김씨의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니카라과 대통령 방문시 청와대 만찬 행사,새천년 벤처인과의 만남, H호텔 아세아포럼 등 3개 주요 행사에 윤씨가 직접 참석하게 된 경위를 파악중이다. 검찰은 패스21 감사인 김현규 전의원이 윤씨와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던 단서를포착, 금주 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패스21'' 지분 200주를 부인 명의로 차명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된 정보통신부 N국장과 1천800주를 취득한 모 신문사 기자 등 2명을 이날 소환,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중이다. N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인 99년 9월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윤씨를 만나 액면가(5천원)에 주식을 차명취득했으며 윤씨는 이후 전산관리소에 보안시스템을 무상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사 기자의 경우 2000년 1월 400주를 액면가에, 유상증자시 400주를 주당 6만원에, 작년 1월 1천주를 무상으로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이 기자와 N국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8일 중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정통부가 2000년 7월 국정원 경제단 직원인 `김전무'' 앞으로 `패스 21 검토보고'' 등의 문건을 보낸 것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윤씨가 전직 고위관료 등과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 정통부의 관련자료를 넘겨받아검토한 뒤 담당 직원이 7월12일 정통부 간부에게 `윤씨가 오해와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라''고 구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