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시기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극적으로 수습 됐다. 민주당은 6일 저녁 서울 63빌딩 한 음식점에서 대선주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상임고문단 회의를 갖고 오는 4월20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7일 당무회의에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대선후보가 당 대표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참여 경선제도를 도입하며,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은 총 선거인단의 50%로 정했다. 4월 전대로 가닥="4월20일 전대개최"가 다수의견으로 모아졌다. 이에 따라 회의는 7일 당무회의에서 이안을 대표수정안으로 제안,이의가 없을 경우 합의처리하며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표결 처리키로 했다. 쇄신연대 핵심멤버인 정동영 상임고문도 "4월 전대개최안이 다수의 지지를 얻고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범주류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지방선거후 전대개최론"을 주도해온 한화갑 상임고문은 이날 회의 도중 자리를 먼저 떠며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표결처리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여타 합의사항=국민참여 경선제도 도입과 관련,선거인단 비율을 일반국민 50%,기존대의원 20% 기존당원 30%로 정했다. 선거인단은 7만명 정도로 하며,지역별 인구비례를 원칙으로 한다는데도 잠정 합의했다. 또 당 대표는 대선후보 출마를 희망할 경우 후보등록일 3개월 이전에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당연직 최고위원직은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원내총무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관련,대선의 경우 대선후보가 주도권을 갖고,지방선거 등 기타선거의 경우 당 지도부가 주도권을 갖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밖에 후보전원에 대해 순위를 매겨 기표하는 선호투표제와 인터넷투표제 역시 도입키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