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6일 "지난 80-81년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수용중인 민간인들을 사망케 한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당시 군 지휘관이 형 집행을 면제한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라도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이같은 인권유린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