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국방조달 행정이 올해부터 훨씬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방조달본부는 6일 ''올해 1월부터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구매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키로 했다''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 따르면 입찰사는 특정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 또는 입찰회사끼리 상의해 가격을 협정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형사 고발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입찰, 계약체결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하도급자로 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져도 손해배상 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뇌물 제공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회사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않는다는 사규를 제정토록 서약서는 규정하고 있다. 조달본부에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등재신청서''와 함께, 이미 등록된 업체는 전자입찰을 포함해 입찰등록시, 품목추가 및 대표자 명의변경시 이 서약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부응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케 됐다''며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조달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조달본부로 부터 제재를 받은 곳은 (주)서통, (주)한국레이컴, (주)풍원제화 등 81개사로, 지난 2000년 우주항공산업 등 54개 업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