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4일 인천 S기업 전 대표 최모(67.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 김용채(金鎔采) 부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해오던 김 부총재가 최씨로부터의 뇌물수수 사실을 모두 시인해 기소하게 됐다"며 "그러나 김 부총재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자금으로 썼다''라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태호(權泰鎬) 1차장검사는 "김 부총재가 앞으로 전개될 재판 등을 고려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사실을 시인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지난 99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말까지 자신의 집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 등 2곳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복사지 상자 등에 넣은 현금 2억1천만원을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