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패스21 지분 1천주를 보유한 모 방송사 직원등 언론사 관계자 2명을 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분 1천200주를 차명보유한 국세청 사무관 방모씨가 재정경제부 근무당시 은행 신용카드 기능과 지문인증 시스템을 갖춘 '패스폰'이 은행 신용카드를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법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방송사 직원의 경우 윤씨측으로부터 지분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 패스21과 관련한 홍보물 게재 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며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신병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관계자의 경우 '묵시적'인 청탁과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더라도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대가성 있는 지분 200주 이상을 무상 또는 액면가 수준에 넘겨받은 인사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99년 8월 재정경제부에 근무할 때 패스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패스21측의 문의에 대해 `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 보내줬으며 한달후인 9월에 주식 2천400주를 받기로 약속한뒤 다음해인 2000년 2월 1천200주를 주당 1만원(당시 시가 10만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다. 방씨는 재작년 9월 친구에게 지분 250주를 주당 1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소환, 조사한뒤 귀가시킨 모 신문사 직원과 방송사 직원등 2명의 경우 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고 일단 대가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액면가로 샀다'고 주장해 보강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